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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2024 최저시급 알아보기

by lliys 2024. 1. 2.

2024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포함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이머, 외국인 노동자)모두 적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 10% 감액해 지급 가능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4최저시급

 

년도별 최저임금

2024최저시급

2024년도의 최저시급

 

2024년도의 최저시급은 9,860웝입니다. 

월금으로 따지면 2,060,74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5% 상승하여 5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세전 2024 연봉은 24,728,880입니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근무일로 정해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일마다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고용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

 

조건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조건을 충족해야함

 

8일 근무로 예를 들면

시급 9,860원 x 40시간= 394,400 + 주휴수당 78,880원 추가

 

총 473,280원입니다.

2024최저시급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근로자, 알바하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근로임금이 늘면 고용부담으로 인해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요 좋을텐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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