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 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선정기간
24년1월 모집 -> 1월 예비선정 -> 자격요건 등 조사(1월~3월)->최종 선정
신청하기👇🏻
서울시에서 거주 하시는 분과 혜택받을 수 있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나라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을 자료👇🏻
안심소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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