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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재산세 납부기간

by lliys 2022. 9. 15.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도 한 해도 3분기 마지막달이네요.

9월은 16일~30일 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7월에 냈는데 또 낸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납부 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납부 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주택 및 부속토지)은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 - 주택 1분기와 건축물등 ( 7월 16일 ~ 7월 31일)
9월 - 주택2분기와 토지등 ( 9월16일 ~ 9월 31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30일 까지입니다.

만약! 이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즉, 납부기한을 놓치면 3%가 부가됩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납부방법

납부 방법은 1) 직접 금융기간, 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 2) 가장계좌 이체 3) ARS 전화납부 4) 인터넷 납부 5) 모바일 페이 납부가 있습니다.

편한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위택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질의응답이니 궁금하셨던 문항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세금 처리는 늘 어렵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재산세 납부는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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