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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lliys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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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치않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찾게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관두게 되면 앞으로의 나갈 돈은 많고 그로 인에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기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집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의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졍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진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120일~ 270일까지이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위에 사진이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해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신청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그 후 에는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구직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은 꼭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기준에 대에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니까 주저없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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