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 이슈가 많아서 관련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슈당을 지급해야하고,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해당X -->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쪼재기 고용을 도입했었죠.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알바생들이나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서 폐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 부담이 많이 되서 폐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알바생들은 2023년도 최저입금은 9,620원이고 한달 월급은 2,010,580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면 월급 167만 3880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도 줄어든다면 큰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서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노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어려워서 장사도 되지 않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도입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단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을 보장으로 생겼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예전부터 시행되었던 주휴수당을 아직까지 유지하는게 맞는 지 정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정부에서는 깊게 생각하고 결정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안되고 양측 입장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앞으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될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글이었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일 연애 테스트 링크 공유(ㅇ) (0) | 2022.12.27 |
---|---|
크리스마스 눈송이 테스트 링크 공유 (O) (0) | 2022.12.18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0) | 2022.12.12 |
이미지 온도차 테스트 링크 공유!!! (0) | 2022.12.07 |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표 16강 일정 (0) | 2022.12.05 |
댓글